"경기도교육청은 조례 취지에 맞게 교권보호대책의 학교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전교조 경기지부)는 전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 사안과 관련해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전교조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대책 수립을 촉구하면서 학교현장에 관련 대책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지난 7월부터 경기도 교권보호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교육기획위원회, 당 대표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도내 교사들과 함께 조례 개정 촉구 서명 운동을 벌였다.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전교조 경기지부)는 전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 사안과 관련해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전교조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대책 수립을 촉구하면서 학교현장에 관련 대책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지난 7월부터 경기도 교권보호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교육기획위원회, 당 대표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도내 교사들과 함께 조례 개정 촉구 서명 운동을 벌였다.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 반영 성명
학생 분리교육 내용 등 포함 환영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경기도 교권보호조례 일부 개정안을 살펴보면 전교조 경기지부가 주장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은폐, 축소의 교육감 조치, 아동학대 신고 무고에 대한 조치 등 상당 부분이 반영됐다"면서도 "조례 개정은 도교육청이 교권보호대책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게 할 수 있고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를 비추어 볼 때 추후 보완해야 할 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이번 조례 개정안의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 개진' , '학생 분리교육에 대한 내용' ,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장의 역할 명시' 등은 괄목할 만하다. 이 내용이 도교육청에서 제안한 의견인 만큼 정책에 반영돼 학교현장에 적용되길 기대한다"며 "보완해야 할 점을 충분히 고려해 실질적인 교권보호가 될 방안들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사의 생존권과 교육할 권리 보장을 위해 지속해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