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어린이 통학버스 대신 일반 전세버스로도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올 수 있도록 조치에 나섰지만, 일선 학교에선 '뒤늦은 대책'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최근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라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참여하는 현장체험학습은 경찰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버스로만 이동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전국에서 현장체험학습 취소가 이어지는 등 혼란이 생기고 있다. 인천에서도 버스문제로 일정을 취소한 학교가 150여 곳에 달한다.
사정이 이렇자 교육부는 지난 13일 경찰청·법제처와 회의를 열어 이달 안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현장체험학습에 일반 전세버스 이용을 합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8일 각 초등학교에 '일반 전세버스로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오다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은 인천시교육청이 지겠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9월12일자 1면 보도=유·초교 현장체험 "일반 전세버스 타도 된다")
'통학버스만 가능' 잇단 취소 혼란
교육부, 이달내 합법화 나섰지만
"학사일정 재조정해야" 볼멘소리
하지만 이미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않기로 정한 학교들은 교육부의 대책이 너무 늦게 나왔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현장체험학습을 대체할 만한 프로그램을 마련했거나, 다시 현장체험학습을 계획하려면 학사 일정을 재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14일 인천 A초등학교 관계자는 "1학기 현장체험학습은 예정대로 다녀왔고, 전세버스 이용 논란이 있어 이달 말에 계획했던 2학기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취소했다"며 "교육부가 일반 전세버스로도 현장체험학습 이동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내놨다는 소식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일정을 잡을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다음 달 초에 잡아놓았던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취소한 인천 B초등학교 관계자는 "학부모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안내문을 보냈다"며 "일정을 다시 잡을지 논의해 봤지만, 일반 전세버스 이용에 대한 부담이나 사고 우려 등 여전히 부정적 의견이 더 많다.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의 조치가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아쉬워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관련 문제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인천시교육청이 적극 나설 예정"이라며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취소한 학교에 계획을 다시 세우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