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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 현장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 2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14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간부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건설사 여러 곳을 상대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2월 인천 부평구에 있는 건설노조 경인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이들을 체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관계자는 "노조는 정당한 활동을 통해 건설사와 고용 협의를 해왔다. 부당한 정치 판결이라고 본다"며 "조만간 전국적으로 이 같은 판결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