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변호사회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변호사단'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변호사단이 인천 제물포역 지하상가 '열린공간'에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지원단 제공

인천지방변호사회가 만든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변호사단'(이하 법률지원단)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올 6월1일부터 3개월 동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미추홀구를 비롯한 인천지역에서 총 37차례에 걸쳐 181명의 전세사기 피해자와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피해자에게 법률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법률 지원 예산이 적어 많은 피해자를 돕지 못했고, 사무실에 앉아 피해자들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또 특별법 시행 전에는 피해자들이 받을 만한 뚜렷한 지원책이 없어 변호사들로서는 민·형사상 고소 절차 등만 안내할 수밖에 없었다.

특별법 시행으로 피해자들이 받을 만한 지원책이 생기면서 법률 지원이 전보다 더 중요해졌다는 게 법률지원단 설명이다. 특별법 지원 내용은 우선매수권 행사, LH 공공매입 임대 등이다. 이를 지원받으려면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인천지방변호사회, 181명 상담
특별법 시행으로 중요성 더 커져
"피해자 요청하면 어디든 출장"

법률지원단 소속 25명의 변호사는 이런 법적 대응에 도움을 주고 있다. 김병렬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의 지원 대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법률지원단이 자세히 설명해 줬다"며 "신탁 사기 등 새로운 피해 유형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주고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지원단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긴급한 상황과 생업 등을 고려해 변호사가 직접 피해 가구에 방문해 야간이나 주말에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의 경우 아파트 한 동이나 빌라 한 동이 모두 피해 가구여서 변호사들이 건물을 찾아가면 법률 지원 문의가 잇따랐다.

사람이 몰려 오후 11시가 넘도록 상담을 진행한 적도 있고, 마땅한 공간이 없어 지하주차장에 의자 몇 개만 두고 피해자들을 만나기도 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창립 이후 일일이 피해 가구를 찾아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배영철 법률지원단장은 "현재까지 피해가 집중됐던 미추홀구에서 상담이 많이 이뤄졌지만, 법률지원단은 인천 전 지역의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요청하면 어느 지역이든 출장 상담을 하고 있으니, 부담 없이 사무실(032-501-8484)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률지원단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피해 가구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는 인천 제물포역 지하상가 내 '열린공간'에서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