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수개월 동안 같은 반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15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의 한 중학교 1학년 A군이 같은 반 B군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학교 측이 즉시 분리와 등교 중지 등 조치를 내렸다.

피해 학생인 B군 측은 올 4월부터 A군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군은 B군에게 자신의 숙제를 시킨 뒤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렸고, 지난 9월에는 '기절 놀이'라며 B군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기도 했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눈이 마주치거나 기분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이 가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학교폭력 정황은 B군이 지난 11일 학교 급식실에서 겪은 피해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당시 A군은 B군에게 양손을 뺨에 올리라고 지시했고, 그 위를 여러 차례 때려 얼굴에 충격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후 관련 학생들을 즉시 분리하고, A군에게 7일간 등교 중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내부 심의를 통해 A군과 B군에 대한 추가 분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긴급 조치 차원에서 A군의 등교 중지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인천시교육청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지원청은 학교 측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면 관련 회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위원회에 상정되면 심의를 거쳐 A군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