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8월 24일자, 8월 28일자 <물탱크 차량 추돌 버스… 실상은 "불법 노선운행"> 및 <여행사의 전세버스 활용 놓고 여객자동차법 vs 관광법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공항버스가 물탱크 차량을 들이받아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버스가 불법 노선운행 중이던 전세버스였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버스사고는 4차선 도로 갓길에 걸쳐 불법 정차했던 물탱크 차량을 추돌한 것이고, 사망사고는 이후 타 차량의 2차 가해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A 여행사 관계자는 "본 여행사는 계약상대방에 의한 운행계통을 정하여 전세버스를 운행했을 때에는 합법적 영업이라는 판결에 따라 적법한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용인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