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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문화재단 전경. /경인일보DB

성남문화재단 노동조합이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 조치에 대항해 제기한 '단체협약해지통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모두 인용했다.

성남문화재단 노동조합은 1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의 단체협약해지통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노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며 "주문은 재단이 2023년 3월23일 노조에게 한 단체협약에 대한 해지의 효력을 본안소송의 판결 확정일 또는 2025년 2월2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정지한다"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재단 측은 2년이 넘도록 시행돼온 단체협약을 '전임 대표이사가 권한을 남용하고 절차를 위반해 체결해 무효다. 해지하겠다'고 통보해왔다. 노조는 이에 '노조파괴 책동'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노조 관계자는 "결정문은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노동조합법에 의해 규율된 단체협약의 취업규정 등 내부규정에 대한 우선적 효력을 명시함으로써 재단이 주장하는 규정 개정 등의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일축한 것"이라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재단이 단체협약의 체결권자가 성남시장인 신상진 재단 이사장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단체협약의 체결권자가 대표이사임을 확인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또 "수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도 신청한 상태라며 재단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