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보건복지부가 '긴급 틈새 돌봄 서비스'를 이달부터 3개월 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긴급 틈새 돌봄 서비스는 사고를 당하거나 수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게 된 시민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복지정책이다.

갑작스러운 사고·질병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상황인 데도 주변에 돌봐 줄 가족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한시 사업으로 인천시는 국비 포함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장기요양,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복지정책을 신청했지만 대상자 선정 기간이 길어 적시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긴급 틈새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20%가 안 되면 본인 부담금 없이 30일간 72시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중위소득 120%는 가구 구성원별로 249만원(1인), 414만원(2인), 532만원(3인), 648만원(4인)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