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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2동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반대 측 위원장이 성남시의회에서 찬성 측 위원장을 고소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성남시 금광2동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반대 측은 찬성 측 A위원장이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사업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A위원장은 반대 측이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성남시·한국토지주택공사(LH)·찬반주민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7월 금광2동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13만9천565㎡·3천56세대)로 지정했다. 현재 주민 공람을 거쳐 주민동의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 7월 지정·주민동의 절차 진행
반대 측, 찬성 측 A위원장 고발
A 위원장 "허위사실 맞고소 할 것"


해당 사업은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이 시행자로 나서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재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1년 2월 4일 도입됐다. 일반적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약 13년이 소요되지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민간개발을 원하는 반대 측 비상대책위는 이날 성남시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찬성 측 주민협의체 A위원장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B부위원장과 공모해 자녀를 동원해 빌라를 매입, 투기를 하고 사업공모 과정에서는 본인 동의가 없는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비상대책위 강인권 위원장은 "B부위원장이 양심선언을 한 내용을 담은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토대로 A위원장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며 "금광2동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위원장은 경인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자녀들이 빌라에 살고 있는데 투기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또 사문서위조를 한 적도 없다.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무고죄로 맞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항의집회 등을 해온 반대 측은 지난해 4월에는 국토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주민동의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금광2동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둘러싼 진통이 더욱 격화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