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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하 안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민교협 회원
아동복지법은 1961년 12월30일 '아동복리법'으로 제정되어 1962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아동복리법은 한국전쟁 이후 버려진 아동보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령으로, 15조는 아동에 대한 11가지의 금지행위를 제시하고 있다. '불구기형의 아동을 공중에 관람', '아동에게 걸식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걸식', '정당한 직업소개기관 이외의 자가 아동의 교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나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곡예를 시키는',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주점 기타 접객영업에 종사시키는',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매개 시키는', '아동에게 유해한 흥행, 영화 기타 이에 준하는 흥행물을 관람시키는', '아동에게 유해한 유기를 시키거나 유해한 유기를 행하는 장소에 출입시키는' 행위가 그것이다.

1981년 4월13일에는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아동복지법'으로 법명을 변경했고 요보호 아동뿐 아니라 일반 아동을 포함한 전체 아동의 복지를 보장했다. 금지행위는 기존 11개 항을 10개 항으로 합하고,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광고물, 기타의 내용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아동에게 판매, 반포, 공여, 교환, 전시, 구연, 방송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를 추가해 11개 항으로 구성했다.  

 

아동복지법은 2000년 7월13일 다시 한 번 전면 개정됐다.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며 아동학대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새롭게 개정된 금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후로도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발달을 위해 더 촘촘히 직조되었고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유관법에 모법으로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질적 삶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 개정 요구
골자는 '정당한 교육행위 관련 면책'
두 사항 양립할수 없으며 악용 여지

최근 아동복지법 17조 5호,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에 대한 개정요구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행위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 조항을 면책'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초등학교뿐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은 교사의 교육 활동 침해뿐 아니라 심각한 정서적 내상을 초래해 왔고, 고소고발의 대상이 되며 교사들은 오랜 시간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 왔다.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는 긴급하고 중요하다는데 이견은 없다. 교사 대 학생의 심각하게 높은 비율, 경계선상에 있는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프라 부재, 사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관리자의 부재, 학교 내 사안을 조정할 수 있는 권위있는 갈등조정위원회 부재, 교육공동체 가치 부재, 교권침해에 대한 학부모 교육 부재 등 다양한 학교 현실의 개선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난 9월 13일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최종 조율된 교육회복 4법 개정안은 예산 투입을 최소화한 안으로 기존 자원과 역할을 재배치하는 선에서 학교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온적 대처에 불과했다. 특히 아동복지법 17조 5호의 정서학대 금지 조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행위'에 대해 또다시 학부모와 교사의 논란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 정당한 교육 행위와 정서적 아동학대가 양립할 수 없다는 점, 아동복지법 금지조항의 면책은 다른 유관법에 영향을 미치며 현실에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에서 아동 관련 학회 등 전문가 집단 및 학부모교육운동 단체 등 시민 단체의 우려와 반대가 제기되었다.

60년간 보완된 보호법 후퇴하는 길
본질 대처에 예산·인력확보 더 시급


서울시는 2024년 국공립유치원 교사 0명, 초등교사 역시 4년 만에 3분의1수준인 110명으로 선발 계획을 밝혔다. 논란이 있는 법개정이 아니라 본질적 대처를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가 우리가 투쟁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다. 지난 60여 년 간 아동을 더 면밀히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후퇴할 수는 없고, 현장을 실제적으로 개선하는데 예산없는 계획은 무용하다.

/김명하 안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민교협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