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C그룹 계열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최고경영자인 허영인 회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민주노총 등은 19일 오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성남 '샤니' 제빵공장 50대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SPC그룹 허영인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평택 SPL·성남 샤니 잇단 사고
"최고경영책임자 처벌대상 돼야"
고발단체 측은 지난해와 유사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사실상 경영을 총괄하는 허영인 회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발언자로 나선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지난해 10월 평택 'SPL'에서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 뒤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안전경영을 위한 1천억 투자를 약속한 자가 바로 허영인 회장이었으며, 지배구조상 최종 결정권 행사자도 역시 회장이다"라면서 "올해 또다시 발생한 샤니 사망사고 현장에서 끼임 예방장치나 경보벨이 해제되는 등 여전히 안전관리가 부실했던 이유는 최종 책임자인 허영인 회장에 대한 처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룹 지배구조상으로도 SPC그룹이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허 회장이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택 SPL 사망사고 유족 법률대리인이자 이날 공동고발인으로 나선 오빛나라 변호사는 "단순하게 보면 SPC그룹은 거대한 빵집이고 빵집 사장은 허영인 회장"이라면서 "SPC그룹은 지배기업인 ㈜파리크라상을 통해 종속기업인 SPL, 샤니의 재무 및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최고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들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은 허영인 회장 외에 샤니 성남공장 법인, 샤니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8일 SPC그룹 계열사인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는 55세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2인1조로 반죽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같은 조 근무자와 샤니 소속 직원 등을 입건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다른 계열사인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도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검찰은 지난달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관계자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당시 고발됐던 허영인 회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