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는 자문 기구 형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느 순간부터 공무원들의 '최대 기피 대상'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지위를 이용해 수시로 공무원들에게 업무 지시와 각종 민원을 넣으면서 직원들을 몸서리치게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역 정치권을 등에 업고 직원들에게 민원을 넣는 강도가 더욱 세지고 있다.
물론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행정동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만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 와중에 직원들은 심한 폭언을 듣는다고 해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제도적 보호장치로 인해 업무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때문에 공무원들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놓고 '상전 위에 상전'이란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다.
그렇다고 지역 최대 정치 집단으로 떠오른 주민자치위원회를 견제하기는 쉽지 않다. 관련법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면 스스로 사임하거나 해당 동 주민이 아닌 경우, 선거운동 및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 중 자의적이 아닌 타의적 선택에 의해 해촉되는 경우는 선거운동 및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할 때인데, 이 역시 자체 위원회의를 통한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출범 당시 중앙정부 체제가 아닌 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과 지역 발전을 논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참여 자치 제도를 도입했다. '참여자치'는 시민의 힘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제도인 만큼 정치와 주민자치를 분리해야 한다.
/김종찬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