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생활형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를 두고 입주자와 수분양자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해법 모색에 나섰다.
생활숙박시설 입주자와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전국레지던스연합회는 지난 18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다음 달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 등 주거용도로 변경하지 않으면 이들은 매년 공시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하는데, 용도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탓에 이행강제금이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매년 공시가격 10% "과한 처사"
인천 1만4천개 시설 용도변경 '0'
국토부 '추석 전 대책 마련' 발표
전국레지던스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에는 약 10만가구의 생활숙박시설이 들어섰다. 이 가운데 용도변경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곳은 1천가구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는 1만4천여가구의 생활숙박시설이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용도변경을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들은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쓰이게 된 것에는 국토부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당시 국토부는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등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고, 임대사업자들의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율을 높여 공급 확대 유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 관계자는 "부동산 침체기였던 당시에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을 주거공급 대안으로 내세우면서 주거 목적의 생활숙박시설이 늘어났다"며 "숙박용인지 주거용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생활숙박시설에 입주한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몰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건 과한 처사"라고 했다.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그동안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하던 정부도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토부 청사에서 진행한 정례간담회 자리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에 대해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원 장관은 "(생활숙박시설은) 원래 주방시설을 갖춘 호텔로 등장했으나 주거용으로 쓰이면서 정체성이 고민되는 부분"이라며 "당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전 정부에서 평생 과징금을 매기겠다는 식으로 과한 엄포를 놨는데, 법과 규정을 만들어 강제할 때는 지킬 수 있는 법을 강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르면 추석 이전에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기 유예 여부 등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등 생활숙박시설 관련 부처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