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는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주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대형 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공사장 7곳에서 불법하도급 행위자 등 1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자 등 2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남양주에 위치한 복합건축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A사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소방전기업체 B사에 하도급을 줬다. 같은 현장에서 A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소방기계공사업체 C사는 제연설비 공사 전체를 D사에 재하도급하다 적발됐다.
홍은기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설계, 시공, 계약방법 등에서 여전히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관련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직접 한다더니 재하도급" 경기도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불법 7곳 적발
40곳 대상 단속… 10명은 형사입건
입력 2023-09-19 20:53
수정 2023-09-1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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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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