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9·남) 전 경위와 B(25·여) 전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A씨는 사건 당시 밖에서 비명을 듣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올라가던 중 B씨에게 '사람이 칼에 찔렸다'는 말을 듣고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구체적 범죄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범죄가 일어난 사실은 알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를 따라 빌라 밖으로 나온 뒤 다시 범행 현장으로 가는 데 3분 넘게 걸렸다"며 "당시 (피의자를 제압할 수 있는) 무기도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범죄 현장을 이탈해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 층간소음 '직무유기' 혐의로
法, 각각 집유 선고·사회봉사 명령
"범죄 진압 의무, 국민 신뢰 저해"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가기관이 범행 현장을 이탈한 직무유기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직무유기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며 징역 1년을 요구한 바 있다. 형법상 직무유기죄 최대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A씨는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고, B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해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와 B씨는 두 손을 모은 채 판결을 들었다. 재판이 끝난 후 판결에 대한 심정을 묻는 질문에 A씨는 대답 없이 법원을 떠났다.

A씨와 B씨는 2021년 11월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C(49)씨가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아랫집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당시 현장을 벗어난 사실 등이 인정돼 해임됐다. 이듬해 청구한 소청 심사가 기각되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8월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C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