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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9·남) 전 경위와 B(25·여)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국가 기관이 범행 현장을 이탈한 직무유기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직무유기죄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며 이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최대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년 이하의 자격 정지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밖에서 비명 소리를 듣고 안으로 들어가 계단으로 올라가는 중 B씨에게 사람이 칼에 찔렸다는 말을 들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사람이 칼에 찔렸다는 사실은 인지했다"며 "공동 현관문을 열고 범행 현장으로 3분 이상 시간이 걸린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 전 경위과 B 전 순경은 지난 2021년 11월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C(49)씨가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아랫집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당시 현장을 벗어난 사실 등이 인정돼 해임됐다. C씨의 흉기에 찔린 40대 여성 피해자는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이후 이들은 같은 해 11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청구한 소청 심사가 기각되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8월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