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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이르면 10월부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기도민이 4억원 이하 도내 주택을 생애 최초로 매매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1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1명 이상 자녀를 둔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마련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은 전국 최초다.

해당 개정안은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조항을 담았다.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하고 세대주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김동연 지사의 공약 중 하나다. 경기도는 무주택 도민의 부담을 줄여 주택 매매를 활성화하고 가처분 소득 증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며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민선8기 취임 이후 곧바로 법령 개정 건의와 조례 개정에 착수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 끝에 지난 5월 15일 조례 승인을 통보받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됐던 도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마련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실제 경기도는 2020년 기준 자가주택 점유율이 53.7%로 전국 평균 57.9%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81%에 육박하는 등 주거 안전성이 취약한 상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