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이목이 쏠린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에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A씨가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하도록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이은해는 남편을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 삼았고, 피해자가 재정적 파탄에 이르자 더는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내연 관계인 조현수와 범행을 공모했다"면서 "두 차례 살해 시도가 모두 실패했음에도 단념하지 않고 피해자를 물속에 빠지도록 유도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