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지난달 성남 샤니 제빵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데 이어, 최근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평택 SPL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검찰에 항고장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동시에 그룹 회장의 중처법 위반 혐의를 따지게 된 것이다. 최근 중처법 개정 움직임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이은 사망사고에 대한 실질 책임이 그룹 회장까지 인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평택 SPL 제빵공장 끼임사고로 숨진 A씨 유족 측은 이 사건으로 고발된 SPC그룹 허영인 회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 19일 검찰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SPL에서 작업 중 소스 배합기에 끼여 숨졌다. 검찰은 지난달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와 공장장 등 4명을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허 회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오빛나라 변호사는 "SPL은 SPC의 지주회사인 (주)파리크라상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기업이므로 중처법상 책임자는 SPC 경영책임자인 허 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항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수원고검은 허 회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판단하게 된다. 현재 기소된 강 전 대표이사 등의 재판 절차는 이와 별개로 진행된다.
평택 SPL·성남 샤니 잇단 사망사고
검찰·노동부 동시에 위반 혐의 검토
최고 경영자 책임 규정 없어 안갯속
이로써 허 회장은 노동부와 검찰로부터 동시에 중처법 위반 혐의를 판단받게 됐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지난 19일 허 회장을 중처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했다.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 2건에 대해 두 수사기관이 각각 중처법상 경영책임자로서 허 회장의 책임을 검토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처법상 경영진의 실질책임이 그룹 회장까지 적용될지 주목된다. 중처법 위반으로 기업 회장이 기소된 사례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있다. 정 회장은 지난해 노동자 3명이 숨진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중처법상 실질적 경영책임자로 인정돼 오는 10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반면 계열사 법인으로 운영된 사업장의 사고를 그룹 회장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룹 최고경영자에 대한 책임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는 이상, 계열사에서 발생한 사고들의 책임을 그대로 묻기는 법리상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중처법 개정 논란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토론회를 개최해 중처법이 경영 악화와 실효성 문제로 폐지 또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노총 등은 중처법 개악을 저지한다며 전국적인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