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묻지마 폭행'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사건·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각종 현장 위험요소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고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관서 순회 교육에 나섰다.
해당 교육은 본부 수사보상팀이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권역별 거점 소방관서에서 각 소방서 소방사법팀장과 구조대장, 구급대장 등을 대상으로 집합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및 경찰 등 타 기관 공동 대응절차와 본부와 소방관서 특별사법경찰 초동조치 및 범죄 혐의 입증 채증 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활동 폭행 실제 피해와 민원 유발성 사례를 공유했다.
김범진 생활안전담당관은 "현장활동 시 소방대원 부주의로 인한 악성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신질환자 등에 의한 폭행을 예방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현장 대원이 정당한 공무집행 도중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본부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신이상자에 의한 소방대원 폭행 피해 사례는 지난 2021년 5건, 2022년 6건, 올해 9월 현재 9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