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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성남시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22일부터 받는다.

경기도는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도비 보조금 75억원을 포함한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전날(21일)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부터 성남시 만 24세 청년 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미지급됐던 올해 2분기(25만원)도 지급된다.

대상자들은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 3분기 신청을 하면 된다. 3분기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4분기에 3분기분을 소급 신청하면 된다. 다만, 1998년 7월 2일생부터 1998년 10월 1일생의 경우 3분기 신청이 마지막 지급 분기로, 내달 6일까지 반드시 소급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올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 문제를 두고 엇박자를 내면서 사실상 2분기부터 지급이 중단되는 상황에 놓였다. 내년부터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기로 한 성남시는 당초 올해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관련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경기도 보조금도 편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성남시의회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준예산 사태가 초래됐고 관련 예산 31억원이 복원된 것이다.

경기도는 도비 보조금 미편성의 책임이 성남시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지만,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또다시 책임 공방이 벌어졌고 결국, 김동연 지사는 도의회 건의를 받아들여 도비 보조금 75억원을 추가 편성하게 됐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7월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을 가결 시키면서 지원근거가 소멸, 내년부터는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