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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린즈'·수현초 5학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제시한다.

생존권은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보장받을 권리이고, 보호권은 모든 형태의 방임과 학대, 차별,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다. 발달권은 아동의 잠재능력을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고 놀이와 문화생활을 자유롭게 즐길 권리 등이다. 마지막으로 참여권은 표현과 종교의 자유, 자기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뜻한다.

전 세계의 아동들은 다양한 이유로 기본적인 4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과도한 사교육으로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 사교육은 '발달권'에 포함된 놀이를 즐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최근 전국 4~6학년 어린이 1천841명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 88.1%가 사교육을 받고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오후 6시 이후에 집으로 돌아온다고 답했다고 한다. 나 역시 학원 수업이 밤늦게 끝나고, 숙제마저 쏟아져 친구들과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흔한 일이 된 것 같아 속상하다.

사교육의 다른 문제는 참여권을 침해한다는 점이다. 사교육에서 아동의 표현의 자유와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는 무시된다. 학원을 선택할 때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만 다녀야 한다. 특정 학원은 정말 다니기 싫다는 의견을 내도 무시되곤 한다. 주변에 본인의 의지로 학원을 다닌다는 아동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본다면 아동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모든 사교육이 나쁘다는 건 아니다. 학교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충분히 보장받는다면, 아동이 자기 선택과 필요에 맞는 사교육을 고를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질 수 있다. 지금처럼 사교육이 과도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아동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본권마저 침해받게 된다.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교육환경이 갖춰지길 기대한다.

/김현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린즈'·수현초 5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