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추석 연휴 나흘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 통행기간에도 서수원~의왕 53만 대, 제3경인 74만 대, 일산대교 28만 대 등 총 155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2017년 설부터 설과 추석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추석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