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취소가 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무등록 상태로 위법 행위를 한 측량업체 등이 경기도 점검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도내에 영업 중인 1천100여개 측량업체에 대해 지도점검을 벌여 법령을 위반한 9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측량설계사무소의 경우 2019년 2월 등록이 취소돼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뒤 재등록 후 영업해야 하는데 무등록 상태에서 5년간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측량업체의 소속 기술자가 변경되거나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 후에도 신고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업을 한 19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중 1차 위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3개 업체는 영업정지 조처를 했고 등록기준이 미달된 4개 업체는 등록취소를 진행 중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