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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공

유통기한 1년 이상 지난 음식을 보관하거나 냉동보존용 축산물을 냉장 보관하는 등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도내 식품 제조가공업체, 축산물 가공·판매 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3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2건, 기준규격 위반 9건, 원료출납 및 거래내역서 미작성과 면적 변경 미신고가 각각 6건, 그 외 미신고(등록) 영업행위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이행 제조·판매 각 1건씩이다.

용인시 소재 A 식육판매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미국산 2.1㎏ 아롱사태를 영하 0.8℃ 정도의 냉장고에 보관했으며 평택시 소재 B 식품제조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한 면적 이외에 43.2㎡의 식품 냉동컨테이너 2동을 영업장 변경 신고 없이 옥외 설치한 뒤 양념 주꾸미 등의 원재료 보관 등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포시 소재 C 식육판매업체는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국내산 냉장용 족발 1천440㎏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 창고에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양평군 소재 D 식품제조업체는 양념장류를 포함한 23개 품목을 3개월에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함에도 지난해 12월 5일 이후 9개월간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