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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이사가 개인의 사비를 회사에게 융통해주어 회계상 가수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는 결국 회사의 부채가 된다.

가수금이 누적될 경우 회사의 부채가 증가하게 되어 재무상태가 부실화되어 기업의 신용도가 낮아져 재무구조가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아 중소기업 정책자금 심사나 입찰, 정부지원 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현금 상환하거나 가수금 증자를 하여 부채를 줄여 재무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

현금 상환이란 회사가 현금으로 돈을 갚는 것을 말하고 가수금 증자란 회사의 증자(신주발행)와 상계를 합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회사가 가수금 액수만큼 주식을 발행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인수하여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가수금 상환을 말하는 것이다.

가수금 증자는 대표이사의 가수금 내용을 확인하고 증빙함과 동시에 가수금이 재무상태표나 계정별 원장에 가수금 내지 주임종단기차입금이라는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가수금 내역이 정상적으로 확인이 되면 가수금 증자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인수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

물론 주주총회 결의 후 대표이사와 회사 간에 주식 인수와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납입기일에 해당 가수금과 주식인수가액을 상계한다는 '상계확인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출자 전환에 대한 증자 등기시 가수금의 존재를 입증하는 필수서류가 된다.

위와 같이 상호합의 이행된 사항에 대하여 납입기일 다음 날로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증자등기를 함으로써 절차를 마치게 된다.

/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