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내년부터 민간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1면당 매달 운영보전금 2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은 민간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지역 주민이 주차 공간을 사용하도록 열어주는 제도다.
현재 인천시는 부설주차장을 유휴 시간대에 무료로 개방하면 시설개선비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거나, 민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주차 공간을 공유하면 1면당 시설개선비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부설주차장을 2년 동안 개방하면 1면당 매달 운영보전금 2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인천시는 민간 모바일 앱으로 주차 공간을 공유할 경우 의무유지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완화해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주민·단체·업체 등은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는 지난 11일 인천기독교총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인천 지역 교회 10곳이 주차장을 추가로 개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 김준성 교통국장은 "기존 조성된 민간 주차장을 활용해 시민의 주차 편의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주차장 공유하면 1면당 매월 2만원
인천시, 민간부설 대상 지원금
입력 2023-09-25 19:38
수정 2023-09-2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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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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