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정육점(식육판매점)에서 유통중인 한우 81건을 수거해 유전자(DNA)검사를 한 결과 1건이 비한우(수입육, 젖소고기, 육우고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비한우를 판매한 정육점에서는 이력번호를 허위로 표시한 한우 4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같은 한우고기라도 낮은 등급의 소고기가 육질 등급이 우수한 다른 개체의 이력번호로 허위 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험소에서는 도축된 소고기와 유통 소고기의 DNA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력번호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는 예를 들면 1등급 한우를 투플러스 등급을 받은 다른 한우로 둔갑시키는 행태를 말한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판매업소가 위치한 관할 시에 식품표시광고법 및 축산물 이력법에 의거해 적발업소를 고발 조치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토록 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