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부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인일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루 가능성이 제기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장에서 검찰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이 또다시 갈등을 빚었다.

피고인 동의도 없는 '재판부 기피신청' 서류를 낸 변호인이 법정에서 임의 퇴정하는 일이 벌어진 가운데(8월 9일자 9면 보도) 이후 이 전 부지사 아내가 선임한 다른 변호인이 또다시 피고인과 논의하지 않은 재판부 기피 의견을 언론에 알렸다는 주장이 검찰 측에서 제기되면서다.

26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48차 공판에서 검찰은 "(최근 다시)이 전 부지사 배우자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게 이 전 부지사 본인의 의사와 부합하는지, 그리고 이런 입장이 이 전 부지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인지 설명해달라"고 이 전 부지사 측 A변호사에게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루 앞둔 지난 24일 A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 아내가 향후 진행하려던 기자회견의 회견문을 수원지역 법조 기자단에게 대신 공유한 내용 중 이 전 부지사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 데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것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아닌 언론에 이런 내용을 계속 먼저 공개해 재판 독립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미 (다른 변호인이)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가 이 전 부지사 자신의 뜻 아니라는 이유로 철회된 사실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8일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 동의나 관련 논의 없이 재판부에 '재판부 기피 신청서', '증거의견서' 등을 제출한 법무법인 덕수 소속 B변호사와 이달 24일 이 전 부지사 아내의 같은 의견을 출입기자단에 대신 전하려 했던 A변호사 모두 이 전 부지사 아내가 선임한 변호인이다.

이에 A변호사는 "회견문이 배포됐다고 하시는데 배포된 적 없다. 보도를 제한한 상태에서 제공됐고 이후 기자회견을 취소하며 철회했다"며 이 전 부지사 아내가 알린 재판부 기피 신청이 이 전 부지사 본인과 논의된 부분인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24일 A변호사는 수원지역 법조 기자단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3차 구속영장 청구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이 전 부지사 입장 등으로 예상된다"며 이 전 부지사 아내가 향후 진행하려던 기자회견의 회견문을 미리 공유한 바 있다. 실제 25일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 전 부지사 아내의)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됐다며 회견 일정을 철회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