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도시공사가 일부 유소년축구클럽들이 사용하던 하남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사용을 불허하기로 결정하자 학부모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하남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는 영리 목적의 공공시설물 사용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학부모들은 축구선수 육성을 위해 운동장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이다.
하남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는 영리 목적의 공공시설물 사용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학부모들은 축구선수 육성을 위해 운동장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이다.
유소년축구클럽 2곳 계약 위반
도시공사 "영리목적 절대 안돼"
"축구협회 승인… 상행위 아냐"
26일 하남유소년축구클럽과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달 22일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시, 시체육회, 시축구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운동장 대관 관련 통합회의를 갖고 다음달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 대관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이후 줄곧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을 대관해 사용해 오던 축구클럽 두 곳이 대관 불허 판정을 받았다. 도시공사는 이들 클럽 모두 사용 계약서에 명시된 대관 불허 조건인 원생을 모집해 운영하는 상행위(영업행위)로 봤다.
하지만 클럽과 소속 학부모들은 유소년축구 선수들의 경우 학원 형식으로 운영하는 취미반이 아닌 엘리트 선수 육성을 목적으로 별도 운영하는 선수반이고 대한축구협회 승인 1종(전문체육) 운영 클럽이기 때문에 상행위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남지역에서 유소년축구선수들을 전문체육인으로 육성하는 축구클럽은 이들 두 곳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학부모들은 보조경기장 사용을 불허 하는 것은 축구선수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선수 개개인의 노력과 함께 운동 여건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보조경기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축구선수를 꿈꾸는 아이들의 경기력 향상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꿈을 키우는 아이들의 희망을 뺏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공감이 간다"면서도 "하지만 관련법과 타 클럽과의 형평성 상 특정 클럽에 한해서만 보조경기장 사용을 허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