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철거공사를 중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인천시는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사업시행자인 (주)제이케이도시개발에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신청 의무를 위반했다는 행정심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민들의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이행하는 게 의무임에도, 시행자가 이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무허가 가설 건축물에 거주했던 효성구역 주민들과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사업시행자는 법적으로 문제없이 부지·건축물 매입을 완료했기 때문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주민들은 가설 건축물에 대한 보상 여부가 남아있다며 수용재결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사업자 수용재결신청 의무 위반
市, 행심위 판결따라 '중단' 통지
일부 철거 완료 이행방안 과제로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판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 신청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행정심판은 소송과 달리 불복 절차가 없이 결과를 따라야 한다. 보상 여부는 추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의 결과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수용재결 신청을 하려면 행정절차 상 철거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며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추후 공정을 보류시키려고 하고, 추석 이후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중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용재결신청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건 과제가 될 전망이다. 수용재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주민 중 일부의 건축물은 이미 철거가 진행돼 수용재결을 신청할 보상물이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최태안 국장은 "물리적으로 수용재결을 신청할 논리가 맞지는 않지만, 남아있는 건축 자료 등을 활용해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존 건축 자료 관련해) 저희도 고민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1심 결과 원고인 주민 19명을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업시행자인 (주)제이케이도시개발은 이에 대해 항소한 상태로, 인천시는 향후 최종 판결 후 행정처분 대상 여부를 검토해 조치할 방침이다.
2006년 시작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 43만4천922㎡에 공동·단독주택 3천998가구를 지어 공급하는 내용이다. 한 차례 중단됐다가 2018년 새 사업시행자가 부지를 매입하면서 재개됐다.
민간시행사는 지난 2021년 3월 인천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에 따라 500억원 가량의 공탁금을 인천지방법원에 내고 강제 철거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효성구역에 거주 중인 주민 80여명이 보상 협의 문제로 강제 철거를 반대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