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장에서 검찰 측과 갈등을 빚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이(9월 26일자 인터넷 보도=검찰-변호인 '또 출동'.. "또 이화영 의사없는 재판부 기피") 이 전 부지사가 구치소에서 작성해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심사 관련 탄원서를 반출하려는 과정에서 교도관과도 고성을 주고받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48차 오전 공판이 끝나자 이 전 부지사 측 A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를 구치소에서 데려 온 교도관에게 "재판 전 협의한 대로 피고인의 자필 탄원서를 가져가겠다"고 했으나, 불가능하다는 교도관에 의해 제지당하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 교도관이 "(구치소에서 작성된 서류에 대해)정식 절차를 밟으라"며 A변호인이 탄원서를 가져가려는 걸 막자 약 5분 간 서로 맞서고 고성까지 이어간 것이다.
A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전날인 지난 25일 구치소 접견을 통해 "'그동안 내가 옥중에서 쓴 자필 서신 등은 모두 자유의사로 작성한 것이지, 누구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A변호사에 전했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 7월 21일에 공개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옥중 서신과 관련 '민주당 측의 서신 작성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 보도가 이재명 대표 구속심사 하루 전 나오자, 해당 구속심사를 맡는 법원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전하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후 김 변호사는 "문서 자체를 가져갈 수 없다면, 피고인이 내용을 읽고 내가 적어 가겠다. 아니면 사진을 찍어가겠다"고 재차 요구했고, 교도관은 "절차에 따라달라"며 결국 허가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48차 오전 공판이 끝나자 이 전 부지사 측 A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를 구치소에서 데려 온 교도관에게 "재판 전 협의한 대로 피고인의 자필 탄원서를 가져가겠다"고 했으나, 불가능하다는 교도관에 의해 제지당하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 교도관이 "(구치소에서 작성된 서류에 대해)정식 절차를 밟으라"며 A변호인이 탄원서를 가져가려는 걸 막자 약 5분 간 서로 맞서고 고성까지 이어간 것이다.
A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전날인 지난 25일 구치소 접견을 통해 "'그동안 내가 옥중에서 쓴 자필 서신 등은 모두 자유의사로 작성한 것이지, 누구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A변호사에 전했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 7월 21일에 공개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옥중 서신과 관련 '민주당 측의 서신 작성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 보도가 이재명 대표 구속심사 하루 전 나오자, 해당 구속심사를 맡는 법원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전하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후 김 변호사는 "문서 자체를 가져갈 수 없다면, 피고인이 내용을 읽고 내가 적어 가겠다. 아니면 사진을 찍어가겠다"고 재차 요구했고, 교도관은 "절차에 따라달라"며 결국 허가하지 않았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