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을 대상으로 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소형주택에 대한 건축 심의 기준 중 부설주차장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소형주택을 지을 경우 기계식 주차장 설치는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로, 상업용지에 지을 수 있다. 인천시는 소형주택에 기계식 주차 건립이 허용됨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소형주택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관리인이 없는 데다 보수·보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또 출·퇴근 시간대에 차를 빼는 데에만 5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등 이용 불편으로 이용률이 20~30%에 불과하다.
도시형 생활주택(소형주택) 주민들이 이면 도로에 불법주차하면서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사고의 위험성도 높인다는 것이 인천시의 판단이다.
인천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자주식 설치 원칙'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계식 주차장 건립을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입지 여건이 우수한 역세권 지역은 기계식 주차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 대상 '자주식 주차장' 원칙
인천시, 심의기준 강화·기계식 제한
입력 2023-09-2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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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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