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가 '주민참여예산 위법 집행' 기자회견(9월 26일 6면 보도=국힘 "민선 7기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위법")을 한 정승연 국민의힘 인천시당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관련 보도자료 작성 담당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26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사실 확인도 없이 배포된 국민의힘 명의 보도자료 매우 유감'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사실 확인을 더 명확히 해야 할 여당 국민의힘이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정승연 위원장이 우리 단체에 대해 주장한 것들이 허위사실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국민의힘 정치인의 이런 행보는 검찰에게 시민단체를 탄압하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특정 정당 하부조직' 발언을 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정승연 위원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8월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