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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4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돌봄'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2024년부터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생활돌봄, 주거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기돌봄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경기도는 오는 10월 18일까지 내년 시범 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돌봄사업은 급격한 고령화, 새로운 사각지대인 중장년층 등 돌봄 공백이 커짐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돌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신규 사업이다.

경기도는 공모를 거쳐 시범사업을 할 15개 시·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80억원이며 경기도와 시·군이 50%씩 부담한다.

선정된 시·군은 지역 상황에 맞게 기본형(5대 서비스)과 확대형(7대 서비스) 중 선택해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기본형은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로 구성되며, 확대형은 기본형 서비스에 ▲ 방문의료 ▲심리상담 서비스가 추가된다.

서비스 지원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금액의 50%를 지원받는다.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하게 된다.

예컨대, 갑작스러운 사고 등 신체나 가사활동 등 '생활돌봄'이 필요하면 연간 최대 15일 이내(하루 4시간 이내) 시간당 1만 6천190원(노인장기요양 방문급여 수가 적용 기준)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민 대상 선호도 조사, 전문가 회의, 경기도-시·군 협력 특별조직(TF), 도정혁신 특별조직(TF)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신청한 시·군 중 추진의지와 역량, 추진체계 구축, 사업적용을 위한 지역적 특성 등을 내외부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지역 15개 시·군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업 지역이 결정되면 시군 공무원 교육, 서비스제공기관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