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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의 올해 상반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실적이 전국 지자체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 인천 부산 등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2023년 상반기 분쟁조정 실적' 등에 대한 성과공유 간담회를 진행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가맹사업거래 분야 분쟁조정은 총 395건 접수됐고 총 387건 처리됐다. 그중 경기도에서 67건을 접수해 69건(지난해 이월 17건 포함)을 처리하는 등 4개 지자체 중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분쟁조정 성립 건수도 48건으로 약 94%의 성립률을 달성했다. 분쟁조정 처리일도 약 29일로 공정거래법상 법정 처리 기한인 60일보다 크게 단축해 빠르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최초로 분쟁조정 사건을 100건을 넘겨 108건 접수하고 113건(2021년 이월 22건 포함)을 처리했으며 올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각 149%, 192% 상향된 접수 및 처리 실적을 보이며 더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

아울러 올해는 다수인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공동 분쟁조정 사건이 4건(일명 '집단 분쟁조정 사건') 포함돼 있어 이를 개별사건으로 환산 시 모두 517개 가맹점 분쟁을 다룬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