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부족이나 소송·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처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 경기도내에만 3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사가 중단된 도내 장기 방치 건축물은 모두 33개, 평균 방치기간은 착공 연도 기준 약 21년이다.
시·군별로는 용인시에 11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천시에 4개, 연천군에 3개, 가평군·남양주시·양평군·파주시·평택시에 각 2개이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이 19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숙박시설 6개, 판매시설 4개, 노인요양시설·종교시설·주상복합·교육연구시설(청소년수련시설) 각 1개 등이다.
공사 중단 사유는 자금 부족 16개, 부도 13개, 소송 4개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오래 방치된 건물은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 인근에 있는 지상 5층 규모의 숙박시설(대지면적 6천275㎡, 건축 연면적 4천9㎡)로, 공정률 50% 상태에서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1990년 착공 후 33년째 방치돼 있다.
양평군 청운면에 있는 착공한 지 32년이 지난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은 안전이 우려되는 건물 내에서 숙식이 진행 중이지만 건축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대책 없이 방치된 상태다.
장기방치된 건축물의 경우 주변 미관을 해치거나 안전 및 범죄 등의 우려가 있어 정비계획에 따라 철거하거나 정비사업을 해야 하나, 사유재산에 해당해 강제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공사중단 흉물' 건축물, 경기도내 33개 달한다
평균 21년 방치… 33년된 숙박시설도
입력 2023-10-03 20:00
수정 2023-10-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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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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