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재개발 예정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행한다.
인천시의 도시정비사업구역, 재정비촉진지구와 그 인근에서 1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특례보증 대상이다. 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 국민은행이 특례보증 상품을 취급한다. 법인(개인)당 2천만원 한도에서 융자 기간 5년 이내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인천시는 대출일로부터 3년간 금리의 1.5%를 지원한다.
특례보증으로 돈을 대출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4일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부평·서인천·남부·계양·중부·연수지점에서 상담하고 신청하면 된다.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특례보증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점포 소매업과 유흥주점, 성인용품 판매점 등은 특례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재개발 예정지 소상공인에 50억 규모 특례보증
인천시, 법인당 2천만원 한도
입력 2023-10-03 20:03
수정 2023-10-0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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