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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침에 따라 다음 달 5일부터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의 가맹점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등록된 가맹점은 해당 기준을 적용해 등록 취소한다는 내용의 홍보물./하남시 제공

앞으로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하남시 지역화폐인 '하머니'(지역사랑상품권)를 사용할 수 없다.

하남시는 5일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의 가맹점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등록된 가맹점은 해당 기준을 적용해 등록 취소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화폐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경기도 내에서는 하남시의 이번 조치에 앞서 용인·수원·부천 등 다수의 지자체가 해당 지침에 따라 사용 제한 가맹점을 지정해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주부터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의견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최종적으로 다음 달 5일부터 해당 가맹점의 하머니 사용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역 내 하머니 전체 가맹점 8천800여 개 중 1.95%에 해당하는 일부 지역농협·하나로마트·주유소·병원·학원 등 30억원 초과 가맹점 170여 곳의 하머니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하남시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역화폐 사용처를 재편하려는 정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의 하머니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소셜미디어(SNS), 경기지역화폐 앱 등을 활용해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제3회 추경에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56억원을 편성했다. 11~12월에는 기존 6%에서 7%의 할인율로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할 예정이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