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10일까지 늘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역시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늘리는 등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된다.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데, 이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늘린다. 또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현행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5회에서 휴가 전체 기간인 10일로 늘린다.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눠서 쓸 수 있고 10일 전체를 출산휴가로 사용해도 전체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다. 현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한해 쓸 수 있는데, 이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2배 늘리고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한다. 또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같게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된다.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데, 이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늘린다. 또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현행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5회에서 휴가 전체 기간인 10일로 늘린다.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눠서 쓸 수 있고 10일 전체를 출산휴가로 사용해도 전체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다. 현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한해 쓸 수 있는데, 이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2배 늘리고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한다. 또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같게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