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출장 논란(6월22일자 8면 보도=강성삼 의장 '하남시의회 공직자 과다 출장' 사과)이 제기된 하남시의회 간부 공무원이 결국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4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하남시의회로부터 중징계가 요구된 시의회 사무국 전 간부 공무원 A(5급)씨에게 정직 3개월과 출장여비 부당 수령액의 5배 징계 부과금 처분을 했다.
공무원의 징계 규정상 정직은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A씨는 시의회 내부 조사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43일의 근무일 중 251일(73%) 출장을 나갔고, 출장 시간은 735시간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장일 251일 중 59일은 행정사무 감사, 예산·조례 심의 등 시의회 회기 일정과 중복돼 회기 기간에도 출장이 잦았고, 이 기간 총 260여 만원의 출장 여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를 조사한 시 감사관실은 출장여비 부당 수령, 잦은 근무지 이탈 및 근무 시간 위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징계 사유가 있다며 시의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이뤘지만, 감사 기능은 아직 없어 시 감사관실에서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시의회는 중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시 감사 결과에 따라 지난 8월31일 A씨를 직위 해제하고, 도의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경기도 시·군 의회의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지방공무원의 징계·소청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인사위원회가 의결하고, 최종 징계 처분은 해당 시·군 의회 의장이 한다.
4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하남시의회로부터 중징계가 요구된 시의회 사무국 전 간부 공무원 A(5급)씨에게 정직 3개월과 출장여비 부당 수령액의 5배 징계 부과금 처분을 했다.
공무원의 징계 규정상 정직은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A씨는 시의회 내부 조사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43일의 근무일 중 251일(73%) 출장을 나갔고, 출장 시간은 735시간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장일 251일 중 59일은 행정사무 감사, 예산·조례 심의 등 시의회 회기 일정과 중복돼 회기 기간에도 출장이 잦았고, 이 기간 총 260여 만원의 출장 여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를 조사한 시 감사관실은 출장여비 부당 수령, 잦은 근무지 이탈 및 근무 시간 위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징계 사유가 있다며 시의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이뤘지만, 감사 기능은 아직 없어 시 감사관실에서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시의회는 중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시 감사 결과에 따라 지난 8월31일 A씨를 직위 해제하고, 도의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경기도 시·군 의회의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지방공무원의 징계·소청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인사위원회가 의결하고, 최종 징계 처분은 해당 시·군 의회 의장이 한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