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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DB

코인이나 주식 투자 손실금을 보상해 주겠다고 속여 또 다른 코인을 사게 하는 신종 수법으로 100여명에게 수십억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범죄집단조직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총책 A(35)씨 등 9명을 구속하고, 텔레마케터 B(25)씨 등 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 5월까지 인천 남동구와 경기 의정부 등 4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123명으로부터 7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사 사칭 "상장후 가격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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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과거 코인이나 주식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텔레그램을 통해 사들여 국내 중견 증권회사의 손실 복구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주식이나 코인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환불해 주고 있는데, 금융거래보호법상 현금으로 보상할 수 없어 코인으로 지급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코인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조만간 상장돼 가격이 크게 오를 거라고 거짓말했다. 이후 중소기업 대표를 사칭한 조직원이 "코인 명부를 보고 전화했다"며 "당신이 보유한 코인을 대량 구매할 테니 물량을 맞춰주면 1천원짜리 코인을 1만원에 사겠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 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A씨 조직원들이 사전에 배포한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가짜 가상화폐 거래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코인을 추가로 사들였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표를 사칭한 조직원은 코인 거래 예정일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코로나19에 걸려 입원했다'며 연락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무료로 주거나 구매하게 한 코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일정 기간 거래가 제한돼 가치가 거의 없는 이른바 '스캠(사기) 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30대 조직원을 모집해 11개 팀을 운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조직원들은 코인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터와 중소기업 대표를 사칭한 팀장 등으로 역할을 나눴고, 범죄 수익 중 5~35%를 분배해 가졌다. A씨는 또 판매 실적이 우수한 조직원이나 팀에는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해 코인 구매를 유도하는 신종 사기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