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경기도 및 경기도내 시·군 공무원이 57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방공무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지방공무원 3천156명이 겸직 허가를 받았다. 공무원 업무와 별개로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77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내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 577명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은 52명이며 나머지 525명은 기초단체 소속 공무원이다. 겸직 허가를 받은 전국 공무원 중에는 개인 사업은 물론 유튜브·블로그 등 개인 채널을 운영하는 공무원도 있었다.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공무원은 영리 업무가 금지돼 있으나,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허가를 받으면 겸직을 할 수가 있다.  

 

道 소속 52명·기초단체 525명 달해
道 초과근무수당 매년 200억 넘기도
 


한편 경기도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으로 매년 200억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에 따르면 2019년 217억원(4만6천92명), 2020년 250억원(4만8천443명), 2021년 251억원(5만886명), 2022년 222억원(5만1천20명)이었으며 올해 상반기(1~7월)에는 110억원(3만493명)이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됐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시간 외 근무수당의 경우 1개월에 6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월 67시간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지 못한다.

경기도청 미래성장산업국 반도체산업과 소속 A씨는 지난 8월 기준 494시간 초과근무로 894만원을 받았고 같은 미래성장산업국 벤처스타트업과 B씨는 561시간 초과근무로 870만원을 벌었다.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 C씨는 초과근무 536시간으로 809만원의 수당을 받기도 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