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으로 매년 200억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에 따르면 2018년 194억원(4만2천810명), 2019년 217억원(4만6천92명), 2020년 250억원(4만8천443명), 2021년 251억원(5만886명), 2022년 222억원(5만1천20명)이었으며 올해 상반기(1월~7월)에는 110억원(3만493명)이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됐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로 초과근무가 급증했지만, 코로나19 전후인 2018년과 올해 상반기를 비교해도 초과근무수당 지급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시간 외 근무수당의 경우 1개월에 6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월 67시간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지 못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경찰관, 소방관, 교정직 공무원 등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업 공무원'으로 지정돼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상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업무 특성상 '현업 공무원'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공무원들까지 매년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받아 연 1천만원 안팎의 수당을 받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청 미래성장산업국 반도체산업과 소속 A씨는 지난 8월 기준 494시간 초과근무로 894만원을 받았고 같은 미래성장산업국 벤처스타트업과 B씨는 561시간 초과근무로 870만원을 벌었다.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 C씨는 초과근무 536시간으로 809만원의 수당을 받기도 했다.

정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인사혁신처가 수시로 공직사회 근무혁신, 공직 생산성 향상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반증"이라며 "특정 공무원들에게 연간 수천시간의 초과근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빈번하다면 인사관리 시스템이 잘못됐거나 공무 생산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과근무 관리와 기준을 엄격하게 해 부당수령은 엄단하고 공직 생산성 혁신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