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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3살배기 아들을 학대하고 아내를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이에게 접근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가정법원에서 "앞으로 2개월 동안 B(3)군의 집과 어린이집 주변 100m 이내 등에는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 C씨에게 휴대전화나 메일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10월 아들이 지내는 집을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접근했고, C씨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다.

이후에도 그는 아내에게 "잘 지내느냐"는 등의 연락을 했고,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아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식탁에서 장난치던 B군의 뺨을 때려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말에는 병원 응급실에서 퇴원한 뒤 귀가한 아내를 심하게 폭행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그는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지난 8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번 혐의(접근금지명령 위반)로 실형이 추가됐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