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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성남지부
법원부동산경매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 모두 입찰자격에 제한이 없는 공개경쟁이므로 이를 합하여 경·공매라고도 부른다. 경매는 공유물분할 등 형식적 경매를 제외하고는 민사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강제 집행절차인데 반하여, 공매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 목적이 다르다.

두 제도의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하자면 공매물건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다. ①압류재산: 세금의 체납 등으로 압류된 자산-경매와 같이 조건이 엄격하다.②국유재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처분 위임받은 국가소유재산 ③수탁재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처분 위임받은 금융기관 등의 비업무용재산 ④유입자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원경매절차를 통하여 직접 취득한 물건

입찰방법은 경매는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입찰만 허용된다. 물건의 검색은 경매물건은 대법원경매사이트에서 검색하지만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각 금융기관, 신탁회사나 기업의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수의계약 여부는 경매는 수의계약이 허용되지 않지만 공매는 조건에 따라 유찰된후 다음기일 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저감률은 경매는 10~30%로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하지만 공매는 일률적으로 10%씩 저감된다.

잔금납부방법은 경매는 반드시 잔금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하지만 공매는 조건에 따라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은 경매는 잔금을 납부하는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공매는 잔금납부와 상관없이 소유권이전이 등기되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도 등기일자가 경매낙찰인의 대금납부보다 늦으면 소유권이 말소된다. 공매는 대금의 일부만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부동산을 인도받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인도는 경매는 부동산인도 책임을 매수인이 지지만 공매는 예외적으로만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 공매는 경매와 같은 인도명령제도가 없다.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성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