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가운데 경기도 시·군 모금액이 자체 모금 전망치의 4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역별 기부액 편차도 커, 고향사랑기부제의 종합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경기도 시·군(본청 제외)에서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은 8억 5천363만 7천600원으로 각 시·군이 자체 수립한 예상 전망치 총액(22억 8천756만 3천원)의 37.3%에 그쳤다.
모금액만 비교할 경우 전남이 73억 2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43억 3천만원, 전북 약 3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도를 비롯해 세종 5천만원, 인천 1억 5천만원, 대전 1억 7천만원 등 상대적으로 대도시의 모금액이 적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경기도 시·군(본청 제외)에서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은 8억 5천363만 7천600원으로 각 시·군이 자체 수립한 예상 전망치 총액(22억 8천756만 3천원)의 37.3%에 그쳤다.
모금액만 비교할 경우 전남이 73억 2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43억 3천만원, 전북 약 3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도를 비롯해 세종 5천만원, 인천 1억 5천만원, 대전 1억 7천만원 등 상대적으로 대도시의 모금액이 적었다.
연간 500만원·거주지 제한 등 제약
전남 73억·세종 5천만원 등 편차 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1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일본의 고향 납세제를 모방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연간 500만원 상한 기부 한도와 법인 등 기부주체 제약, 거주지 기부제한 등 과도한 제약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컸다.
송재호 의원은 "국내 연간 10조가 넘는 개인 기부금 수준과 비교하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제도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셈"이라며 "일본의 경우 고향세로 지난해 8조 7천억이 넘는 모금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도 규제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 민간플랫폼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방식으로 지자체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