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영장실질심사 출석7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인일보DB

쌍방울 그룹과 관련한 여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기한 만료가 눈 앞에 다가오면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맞서고 있다. 영장이 다시 발부되지 않으면 기한 만료 다음 날인 오는 14일 이 전 부지사는 1년 만에 석방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10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49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2차 구속영장이 10월 13일 만기 된다"며 "추가 구속영장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려 (피고인이)석방 상태에서 변론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14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후 올해 4월 12일 쌍방울의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 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왔다.

이에 검찰은 최근 재판부에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관련 증거인멸 교사 사건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어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들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 측의 사법 방해 행위가 있다"며 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변호인은 "검찰의 과잉 수사, 영장 청구권 남용"이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돼선 안 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늦어도 구속 만료 기한인 오는 13일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13일 이전에 결정될 가능성도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14일 이 전 부지사는 석방된다. 이어지는 50차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