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의결돼 시행에 들어갔다.
갑질 행위만 규정 조례에 괴롭힘 포함
보호·구제·예방·방지 등 구체화
해당 조례는 갑질 행위만 담겼던 기존 조례에다 '직장 내 괴롭힘'까지 포함시켜 괴롭힘에 대한 정의, 피해자 보호·행위자 조치, 구제, 상담자문위원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시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방교육도 명시했다.
최종성 의원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일터 조성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어느덧 4년 차를 맞이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한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권침해 및 갑질 경험 시 대응은 73.4%가 '그냥 참았다'고 했고, 직장 내 갑질을 버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만큼 구체적인 예방과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갑질은 또 다른 갑질을 불러올 수 있다. 무엇이 갑질이고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규정해 이러한 행위가 잘못됐다는 점을 알릴 필요도 있어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됐다"며 "이를 위해 지난 5월 성남시 공무원, 공무직 노동조합 등과 '성남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방안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해 왔다"고 강조했다.
보호·구제·예방·방지 등 구체화
해당 조례는 갑질 행위만 담겼던 기존 조례에다 '직장 내 괴롭힘'까지 포함시켜 괴롭힘에 대한 정의, 피해자 보호·행위자 조치, 구제, 상담자문위원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시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방교육도 명시했다.
최종성 의원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일터 조성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어느덧 4년 차를 맞이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한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권침해 및 갑질 경험 시 대응은 73.4%가 '그냥 참았다'고 했고, 직장 내 갑질을 버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만큼 구체적인 예방과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갑질은 또 다른 갑질을 불러올 수 있다. 무엇이 갑질이고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규정해 이러한 행위가 잘못됐다는 점을 알릴 필요도 있어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됐다"며 "이를 위해 지난 5월 성남시 공무원, 공무직 노동조합 등과 '성남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방안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해 왔다"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