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와 양주시의회가 기부채납 토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11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는 개인이 상속받은 땅에 대한 기부채납 안건(공유재산관리계획 건)을 상정했으나 찬성 4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안건으로 올라온 토지는 양주 장흥면의 84만5천52㎡(공시지가 53억1천여 만원 추산) 임야로 상속자 6인이 지난달 취득세와 채권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에 기부채납 의사를 전달했다.

시는 탄소중립 사업의 일환으
로 조림·숲 가꾸기 등 산림경영을 통해 이곳을 산림레포츠 장소로 활용하기로 하고 제안을 수용했다.

이달까지 등기해야 상속세 면제
野 "각종 의혹 사전에 검토 필요"
市 "부결로 무상 토지 기회 날려"

문제는 기부채납 처리 시한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이 토지는 소유자가 지난 4월 사망하면서 상속된 것이어서 상속세를 면제받으려면 늦어도 10월 말까지 시에 등기이전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등기이전 시한을 맞추기 위해 이날 서둘러 안건을 올려 처리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표결에 붙여진 해당 안건은 여야 의원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며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투표 결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모두 찬성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반대하거나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결 후 민주당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에 정확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고 기부채납 부지는 화장장이 들어설 것이란 특혜와 관련한 소문이 나고 각종 의혹이 생기는 상황으로 기부채납이 어떤 자산가치가 있고 최대 이익이 되기 위해선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안건의 부결로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을 기회가 사라졌다"며 "시로서도 좋은 땅을 받게 돼 제안을 수용했고 시간적 제약 때문에 긴급히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본회의장에서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이해를 구했음에도 부결됐다"고 토로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